김주성 기자
[헤럴드경인=김주성 기자]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모습=부평구청 제공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11일 부평전화국사거리(원적로)에서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는 구를 비롯해 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 등 12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 6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소음허용기준 초과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발광 다이오드(LED) 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구는 적발된 6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1건은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위반 5건은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 개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이륜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운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불법개조 이륜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032-509-63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