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김명주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속 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시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이후 재발의된 것으로, 이번에는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검단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지급이 중단됐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 지급하도록 규정해 무죄추정 원칙도 함께 반영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 12월 지방의원이 구속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운 만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즉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도록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의회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해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제9대 의회에서 발의된 동일 취지의 조례안을 심사 과정에서 보류했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구속만으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적 예산이 실제 의정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에도 지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최근 성명을 통해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의원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곳은 인천시의회가 유일하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인천시의회도 다른 광역의회와 동일한 수준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반면 지난해와 같은 법리 논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임시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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