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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바뀐다…창고시설 입지·규모 관리 강화 - 정온시설 500m 이내 창고시설 제한…높이 최대 40m·길이 150m 이하 - 불연·준불연 자재 사용·폭 4m 이상 소방도로 확보 등 화재예방 기준 마련
  • 기사등록 2026-08-31 13: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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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내 2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인천시가 시내 2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 


주거지와 학교 등 정온시설 주변 창고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건축물 규모와 화재 예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31일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외 23개소) 결정(변경)(안)’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변경 대상은 제물포구 2곳, 미추홀구 3곳, 연수구 1곳, 남동구 7곳, 부평구 2곳, 계양구 2곳, 서해구 4곳, 검단구 3곳 등 모두 2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창고시설에 대한 입지와 건축 규모, 화재 예방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주택지와 학교, 노유자시설, 도서관 등 이른바 ‘정온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창고시설 입지를 관리한다. 정온시설은 주택 30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 등을 포함한다.


지역별 용도와 여건에 따라 창고시설을 불허하거나 연면적 3만㎡ 이하의 창고시설만 허용하는 등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창고시설의 규모도 제한된다.


계획안에는 창고시설의 높이를 지역에 따라 30m 이하 또는 40m 이하로 제한하고, 건축물 길이는 최대 150m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긴 동 형태의 건축물은 건물 길이의 5분의 1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소방 기준도 포함됐다.


창고시설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물 내부에는 폭 4m 이상의 내부순환형 소방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대형 창고시설이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 생활권과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것을 관리하고, 대형 물류시설의 건축 규모와 화재 안전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안은 공고일인 31일부터 15일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인천시청이나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지역은 제물포구 항동1-3·송림, 미추홀구 학익시장·용현·학익7블록·도화, 연수구 연수지구, 남동구 구월·구월업무·소래·논현·고잔·소래·인천구월공공주택·인천서창(2), 부평구 삼산2·동암역 남광장, 계양구 계양·계산, 서해구 석남·인천가정·북항배후부지·경인아라뱃길인천터미널물류단지, 검단구 검단2·당하·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다.


관계도서는 인천시청 도시관리과와 각 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도시관리과(032-440-1702)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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