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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6곳 확정…1만6천267호 정비 본격화 - 구월·연수·선학·만수·갈산·부평·부개·계산지구 선정…전국 최대 규모
  • 기사등록 2026-08-25 13: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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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이끌 선도지구 6곳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 대상은 총 1만6천267호 규모로, 인천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25일 구월지구와 연수·선학지구, 만수1·2·3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계산지구 등 6개 구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역별로는 구월지구 B1구역이 2천756호로 선정됐다. 주민 동의율은 87.5%, 평가점수는 88.2점이다.


연수·선학지구에서는 A7구역 4천748호와 A12구역 857호 등 2개 구역, 총 5천605호가 선정됐다. 평균 동의율은 90.3%, 평균 평가점수는 87.4점이다.


만수1·2·3지구 A4구역은 1천530호로, 동의율 63.5%, 평가점수 56.6점을 기록했다.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은 2천958호로 선정됐으며 주민 동의율 87.8%, 평가점수 91.9점으로 6개 구역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계산지구 A5구역은 3천418호 규모로 선정됐다. 동의율은 73.8%, 평가점수는 70.5점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구월·연수 등 노후계획도시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접수를 마감한 결과 특별정비예정구역 39곳 가운데 21개 구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 물량은 모두 4만6천100호에 달했다.


시는 이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주민 동의서의 유효성 검증과 정량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도지구 선정과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고, 집합건물의 전유부 분할 등 정비사업을 둘러싼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기로 했다.


선정 구역별 주민대표단 구성이 완료되면 총괄계획가(MP·Master Planner)도 파견할 예정이다.


MP는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과 물량을 주민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역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해 인천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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