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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율 75→70%…정부, 정비사업 속도전 나선다 -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동의율도 67→60%로 완화 - 국토부, 정비사업 중재위원회 신설…공사비·인허가 갈등 조정 - 2030년까지 재개발·재건축 수도권 23만4천가구 착공 지원
  • 기사등록 2026-08-14 12:14:07
  • 기사수정 2026-08-14 1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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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정비사업 중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완화한다.


공사비와 인허가 등을 둘러싼 정비사업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정비사업 중재위원회도 국토교통부에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설립 요건 가운데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아진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 동의율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 역시 67%에서 60%로 완화된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절차도 간소화된다. 일반경쟁입찰에 시공사 한 곳만 참여할 경우 재입찰 공고 이후 입찰서 마감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기한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시공사는 시공사 선정 이후 자재 물량과 단가 등의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공사비 변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정비사업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공사비 분쟁과 조합·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간 인허가 이견, 관리처분계획 관련 분쟁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재 결과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정비사업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와 공사비 검증·분쟁조정단 등을 연계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초기사업비 융자 상환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로 늦추기로 했다. 금리 1% 특별융자도 2027년까지 유지한다.


공공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38곳, 약 6만 가구에 대해서는 동의서 징구 허용과 처리기한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수도권 23만4천가구 착공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내 중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동의율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공

사비와 인허가 갈등을 줄여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공급 확대 전략으로 풀이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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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8-14 12: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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