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빈 기자
인천광역시 로고 인천광역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민(개인 · 기업 · 단체)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과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도착 완료된 사업이다. 해당 기간 인천시 외국인투자 기업의 직접투자 도착 건수는 270건이며 금액은 약 4억 달러에 달한다.
시는 공장 신 · 증설, 연구시설, 고도 기술을 포함한 신성장산업, 개발사업,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으로 총 예산은 3천5백만 원 규모이며 지난해에는 1개 사업에 약 2천3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최종 지급액은 직접투자 도착 금액에 따른 차등 비율을 적용하고, 주차 유치 기여도와 질적 평가를 기준으로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된다. 단, 동잉한 투자유치 사업으로 다른 행정 · 공공기관에서 이미 성과급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 기업 · 단체는 신청서와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천시 투자유치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시민(개인 · 기업 · 단체)의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공무원은 공문서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투자유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지숙 시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성과급 지급이 인천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인천 = 주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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