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옹암공원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1만7천824.5㎡ 줄어든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옹암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된다. 개발행위 특례사업 준공에 따라 기존 공원에 포함돼 있던 아파트 부지와 도로 부지가 공원에서 제외되면서 공원 면적이 약 30% 줄어든다.
인천시는 18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변경 대상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660번지 일원에 위치한 옹암공원이다.
공고안에 따르면 옹암공원은 기존 5만9천570.7㎡에서 4만1천746.2㎡로 변경된다. 기존 면적에서 1만7천824.5㎡가 감소한다.
이번 면적 변경은 옹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준공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공원에 포함돼 있던 아파트 부지 1만7천518.2㎡와 도로 부지 306.3㎡를 옹암공원에서 제척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및 도로 부지를 제외하면서 옹암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도 함께 조정되는 것이다.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변경된다.
기존 소로2-1호선 가운데 옹암공원과 중복 결정된 306.3㎡가 이번 변경을 통해 공원 중복결정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도로의 옹암공원 중복결정 면적은 306.3㎡에서 0㎡로 변경된다.
인천시는 이번 도로 결정 변경 역시 옹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준공에 따른 공원구역 변경으로 인접 도로의 공원 중복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옹암공원은 최초 1944년 1월 8일 총독부고시 제13호로 결정됐으며, 이번 변경안에는 공원과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을 함께 담았다.
인천시는 공고일인 18일부터 14일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 제출을 진행한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인천시청 공원조성과 또는 인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도서는 인천시청 공원조성과와 연수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