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기자
앞으로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월 12일부터 미신고 숙박업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보건복지부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와 미확인 숙박상품 중개 제한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월 20일 공포돼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를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에는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11월 12일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이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임에도 중개를 강행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에는 숙박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받는 온라인여행사(OTA)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며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법 시행 전에 등록된 기존 상품이라도 11월 12일 이후 계속해서 예약 중개를 하려면 영업신고증 등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행일 이후 즉시 중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해당 지침은 법 적용 대상과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 및 판단 기준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