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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김진웅 의원 “원청교섭 논란, 행정 감독과 사용자 책임 구분해야”
  • 고지섭
  • 등록 2026-10-27 0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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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부평구 사용자성 인정에 행정소송…법적 판단 진행
  • 김 의원 “근로조건 실질적 결정 여부 살펴야”…공공부문 적용 기준 구체화 요청

김진웅 부평구의원이 지난 23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원청교섭과 관련해 공공부문의 사용자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부평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공공서비스 관리·감독과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구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부평구의회에서 나왔다.


김진웅 부평구의원(국민의힘·갈산1·2동, 삼산1동)은 지난 23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평구 사용자성 인정 판정을 언급하며 공공부문의 사용자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부평구가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둘러싼 것이다. 김 의원은 중노위가 구의 노동시간과 근무일·휴일, 작업방식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여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짚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사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느냐다.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 이행을 점검하는 일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관리·감독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가 특정 근로조건을 실제로 결정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서비스 관리 권한 자체가 사용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면 적극적인 관리가 오히려 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부평구에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했지만, 중노위는 재심에서 초심을 뒤집어 부평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구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동계는 지난 23일 구청 앞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중노위 결정에 따라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하청 노동자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섭 의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적용 기준을 더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부평구에는 관련 법적 쟁점과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행정권한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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