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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전 인천시장, 가상자산 신고 누락 송치 반발…“형님 재산”
  • 고지섭
  • 등록 2026-10-30 2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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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구속 송치
  • 유 전 시장 “금융거래 내역 제출해 소명”…박찬대 시장 사건과 형평성 문제 제기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된 데 대해 “문제가 된 가상자산은 형님의 재산”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문제가 된 가상자산은 형님의 재산”이라며 경찰의 판단에 반발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전 시장을 지난 26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유 전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배우자 최모씨가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에서 제외한 채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가상자산은 최씨가 2024년 12월 당시 약 1억원 상당의 2만1천개를 해외 거래소로 옮긴 것으로 알려진 자산이다.


당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측이 선거를 앞두고 유 전 시장 부부를 고발했으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별도로 고발했다.


경찰은 유 전 시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배우자 최씨의 공모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유 전 시장은 30일 SNS에 입장문을 내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했던 사안이기에 이번 경찰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자는 배우자가 아닌 자신의 형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시장은 “문제의 가상자산은 형님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남은 여유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형님의 재산”이라며 “아내는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이들의 꼬임에 빠져 형님의 투자를 대신해 드렸을 뿐 실소유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아내 소유의 가상자산은 빠짐없이 신고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 소유관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형이 해당 투자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자산 대부분을 잃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유 전 시장은 “사기로 대부분을 잃은 형님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서 제가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며 “당선을 위해 재산신고를 허위로 할 이유도,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유 전 시장은 박찬대 인천시장의 ‘독립유공자 외손’ 발언 관련 고발 사건이 불송치된 점도 거론했다.

그는 “한쪽에는 뒤늦게 내놓은 해명만 듣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는 금융거래 내역까지 제시한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수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에 대해 미리 목표를 정해 놓고 선택적으로 혐의를 결정한 정치 편향적 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시장 사건과 유 전 시장 사건은 각각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경찰이 판단한 별개의 사건이다. 유 전 시장이 제기한 수사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경찰의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 전 시장은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만큼 추가 소명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공소청이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며 “끝까지 당당하고 성실하게 소명해 진실과 정의가 이기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긴 단계로, 유 전 시장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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