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삼산여울먹거리촌 일대. 인천시는 충선로·충선로311번길 일원 355m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하고 있으며, 부평구는 미끄럼방지포장과 노면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 삼산여울먹거리촌 일대가 보행자우선도로로 정비된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292호를 통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고시했다.
대상지는 부평구 삼산여울먹거리촌 내 충선로와 충선로311번길 일원이다. 사업구간은 총연장 355m, 폭 9.5m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다.
주요 사업은 미끄럼방지포장 3,073㎡를 비롯해 교통안전 안내표지판 설치와 노면정비 등이다. 기존 도로 공간을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부평구 계약정보에 따르면 ‘2026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노면정비공사’는 지난 10월 6일 착공했다. 계약금액은 1천334만원이며 준공 예정일은 11월 2일이다.
사업의 핵심인 미끄럼방지포장재 구입·설치 계약도 지난 12일 체결됐다. 계약금액은 9천787만5천50원이며 계약상 준공일은 12월 7일이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는 535만3천원이 투입됐다. 해당 계약은 10월 20일 검수를 마쳤고 22일 대금 지급까지 완료됐다.
삼산여울먹거리촌은 음식점 등 상업시설이 밀집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함께 많은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별도의 보도를 신설하는 방식보다는 도로 노면과 안전시설을 정비해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만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을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차 없는 거리’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번 고시에는 차량 통행금지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정·조성하는 도로다.
인천시가 고시한 사업기간은 11월까지지만, 부평구 계약자료상 미끄럼방지포장재 설치 계약의 준공일은 12월 7일로 잡혀 있다. 고시에도 사업내용과 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삼산여울먹거리촌의 도로 환경이 이번 정비를 통해 어떻게 달라질지와 함께, 보행 안전 확보와 상권 이용 차량의 통행·주차 편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운영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인천 = 주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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