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주거지역 전경. 부평구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3차 모집 중이며, 지난 29일 사업비를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 공고했다. 구는 1·2차 지급분 차감과 2차 추경 예산 삭감 예정에 따른 조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부평구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세 번째 모집에 나선 가운데, 당초 공고된 사업비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됐다.
부평구가 지난 29일 게시한 ‘2026년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변경 공고’에 따르면 사업비는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됐다.
구는 변경 사유로 1·2차 지급분 차감과 2차 추가경정예산 삭감 예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을 제시했다.
부평구는 앞서 지난 19일 3차 모집을 공고했다. 올해 1차 모집에 이어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세 번째 신청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부평구에 거주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부평구 소재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이며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8천만원 이하이다.
지원액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며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과거에도 높지 않았다.
부평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당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8천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2천769만7천원이 집행됐고 5천230만2천원이 남아 집행잔액 비율은 65.4%를 기록했다.
올해도 부평구는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후 1·2차 모집에 이어 3차 모집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사업비가 다시 조정되면서, 올해 최종 지원 규모와 예산 집행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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