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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내년 의정비 7,106만원…시의회, 지급 조례 개정 절차
  • 고지섭
  • 등록 2026-10-31 16: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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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정수당 3.5% 오른 월 392만2,220원…의정활동비 포함 월 592만2,220원
  • 시의회 요구했던 20.3% 인상은 반영 안 돼…30일 운영위서 일부개정안 심사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30일 제31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내년부터 연간 7,106만6,640원의 의정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달 초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27~2030년 지급기준을 실제 지급 조례에 반영하는 절차도 시작됐다.


31일 헤럴드경인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공개자료를 확인한 결과,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0일 제31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개정 절차는 인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제10대 인천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과 위원 명단, 회의록을 공식 공개했다.


결정된 2027년 월정수당은 월 392만2,220원이다. 올해보다 3.5% 인상된 금액이다.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200만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원 1명이 받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월 592만2,220원, 연간 7,106만6,640원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도록 했다. 의정활동비는 같은 기간 월 200만원, 연간 2,400만원을 유지한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시의회가 당초 제시했던 인상 폭과 실제 결정 사이의 차이다.

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월정수당 20.3% 인상을 요구했지만 최종 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심의 결과 월정수당 인상률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3.5%로 결정됐다.


의정비심의 과정에서는 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시의원 정수 변화 등도 고려 대상으로 거론됐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의정비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에 개정 대상이 된 조례는 지난 8월 13일 제정·시행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다.


현행 조례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 기준과 함께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조례 개정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마련한 현행 지급 조례에 앞으로 적용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급기준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30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조례 개정안 외에도 회의규칙 일부개정안과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 등이 함께 다뤄졌다.


의정비 조례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새 지급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인천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인상에 따라 처음으로 연간 7,100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이 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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