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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신고에 돌아온 거짓 답변…부평구 공무원 해임으로 드러난 민원행정 허점
  • 주혜빈 기자
  • 등록 2026-11-02 1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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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 없이 전산기록 조작…뒤늦은 처분에도 처리 규모·관리 경위는 미공개

택시 관련 민원을 허위 종결한 구 소속 7급 공무원의 해임 징계가 확정됐다. 

인천 부평구에서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민원을 처리하며 실제 부과하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처럼 기록한 7급 공무원이 해임됐다. 주민에게 사실과 다른 처리 결과를 안내한 데 이어 전산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았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부평구 소속 공무원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통보 이후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불편 신고 접수와 응대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등 관련 민원을 실제 과태료 처분 없이 허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하지 않은 민원을 처분까지 마친 것처럼 관련 기록을 꾸몄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됐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평구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확인한 뒤 감사에 착수해 A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산기록 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전자기록 위작과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에도 보도됐다. 당시 경기일보는 허위 처리된 민원이 수백 건에 이른다고 전하며, 1년 넘게 이어진 비위를 걸러내지 못한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당시 보도된 규모가 최종 감사에서 확정된 건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평구는 A씨가 처리하지 않았던 과태료를 뒤늦게 모두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허위 종결한 민원 건수와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주민에게 통보한 민원 처리 결과와 실제 행정처분이 달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민원행정의 신뢰와 직결된다. 담당자 징계 이후 민원 처리 기록과 과태료 부과 내역을 대조하는 절차가 보완됐는지, 잘못된 안내를 받은 주민에게 정정 통보가 이뤄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인천 = 주혜빈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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