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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법안 의결 및 2027년 예산안 심사 착수
  • 고지섭 기자
  • 등록 2026-11-05 1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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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안 수정 의결
  • 법무부 등 6개 기관 2027년 예산안 상정 및 고유법안 44건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수정 의결하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법안 의결 및 2027년 예산안 심사 착수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1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 소관 2027년도 예산안과 법무부·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예산안 등은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안건은 오는 11월 9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이를 수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이 표적수사와 왜곡된 법리 구성 등으로 조작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됐다.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검사는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건 등 12개 사건과 이와 관련된 검찰권 오남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심사 과정에서 월성원전 사건과 사드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법사위는 심사 과정에서 공소취소로 해석될 수 있는 법문과 검사가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 규정은 각각 삭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고유법안 44건도 함께 상정됐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강제퇴거 중심의 외국인 추방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자진출국 원칙을 명문화하고, 강제퇴거 대상자에게 출국명령을 보완적으로 활용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도 상정됐다. 피감공무원의 무죄추정과 부당 압박 금지, 감사권 남용 방지, 변호사 조력권 보장, 자백 강요 금지 및 증거능력 부인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민법 개정안의 경우 심리적 의존관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의사표시의 취소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법정이율에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기준금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책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상정한 법률안들을 법안1소위로 회부해 향후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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