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
표준바닥구조단면 (예시)
이 날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택법` 적용 대상보다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차단 성능을 높이고, 완충재의 품질 및 시공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한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수준이다.
참고로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소음을,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음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마련하고, 바닥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 기준도 함께 수립한다.
다만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체계는 유지할 방침이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를 적용할 수 있고,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시험 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6일까지 행정예고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