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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쓰레기봉투 속 2,500만원, 결국 발견자에게…1,923만원 수령 - 금곡동 주택가서 헌 옷 수거하던 60대가 발견해 신고 - 경찰 감식·탐문에도 주인 못 찾아…세금·공고 비용 공제 후 지급
  • 기사등록 2026-10-02 1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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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택가 현금 2500만원 쓰레기봉투 나왔지만 주인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 소유권 넘어갔다.  

인천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원이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최초 발견자에게 돌아갔다. 발견자는 세금과 공고 비용을 제외한 1,923만원을 지급받았다.


지난 2월 10일 인천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ℓ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됐다. 해당 지역은 발견 당시 동구였으며 현재는 제물포구에 속한다.


헌 옷을 수거하던 60대 A씨는 봉투 안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돈은 5만원권 100장씩 묶인 다섯 뭉치로, 한국은행 명의 띠지가 둘러진 채 옷가지에 덮여 있었다.


경찰은 현금의 소유주와 범죄 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전단을 붙였다.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방문해 현금 분실 여부도 확인했다.


그러나 지문 감식에서 소유주를 특정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특이 동향을 찾지 못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유실물 공고 이후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현금의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인 A씨에게 넘어갔다.


A씨는 지난 8월 현금 2,500만원에서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총 577만원을 공제한 1,923만원을 계좌로 받았다. A씨는 발견 후 경찰에 신고해 소유권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 주혜빈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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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0-02 1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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