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빈 기자
부평구의회와 관계부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 공인중개사 교육지원 부동산 거래질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절차 등을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인천 부평지역 공인중개 현장에서 제기돼 온 교육 지원과 부동산 거래질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의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머리를 맞댔다.
부평구의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는 지난 10일 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 교육 지원부터 이른바 ‘손피 거래’의 실거래 신고,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사업 중복 추진,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등 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환연 부평구의회 의장과 손대중 도시환경위원장, 박시현 부위원장, 윤구영 행정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김태영 부평구지회장과 이우봉 부지회장, 윤미선 사무국장, 김은주 대의원이, 부평구에서는 정낙성 토지정보과장과 차전오 팀장이 함께했다.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공인중개사 교육의 실효성이다. 현재 관련 교육예산은 약 500만원 규모지만 강사료 지급기준 등의 제약으로 전문성을 갖춘 외부 강사를 초빙하거나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순히 강사료를 인상하기보다는 교육자료 개발·보급과 조사·연구,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지원항목을 폭넓게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평구도 실제 교육자료나 영상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재개발·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등 실제 중개 과정에서 분쟁이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최신 부동산 정책과 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중개환경도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이른바 ‘손피 거래’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거래의 실거래 신고 과정에서 관련 금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거래 당사자는 물론 중개업자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평구는 전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관련 신고 유의사항을 문자나 문서 등을 통해 다시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평구의회와 관계부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사업이 동일 지역에서 중복 추진되는 문제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현안으로 다뤄졌다.
동암중 서측구역 등의 사례처럼 사업구역이 상당 부분 겹친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이 동시에 추진되면 결국 한쪽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조합 가입자들의 재산 피해나 주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에 투입되는 행정력과 예산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수와 납입금 규모, 양측 사업의 추진 단계를 면밀히 파악해 중복 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좌우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할수록 주민들의 비용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만큼 행정절차에 불필요한 중복이 없는지 살펴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비교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재개발 후보구역 추진위원장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별도 간담회를 열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와 기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소상공인이나 정비사업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홍보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업이나 지역상권 홍보, 정비사업 주민 안내 등에 필요한 소형 현수막 게시공간을 제도권 안에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평구의회와 관계부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공인중개사 교육 지원 방식을 점검하고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사업 중복 지역의 주민 피해 예방과 정비사업 행정절차 개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 = 주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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