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개한 월미지구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안. 블록별 높이 제한을 기존보다 10m씩 높여 32~60m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자료=인천시
인천시가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에 중복 적용된 고도·경관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와 경관 관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미지역은 블록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기존보다 10m씩 높여 최대 60m까지 허용하고, 자유공원 주변과 개항장 일대는 조망과 문화유산 보존 여건에 따라 높이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했다. 대상은 중앙고도지구와 월미고도지구, 신포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다. 공개기간은 11월 4일까지다.
폐지를 추진하는 지구별 면적은 자유공원 주변 중앙고도지구 37만2,000㎡, 월미고도지구 18만7,418.4㎡, 신포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47만878㎡다. 중앙·월미고도지구는 1984년, 신포지구는 2003년 최초 지정됐다.
이번 정비는 개항장과 자유공원·월미도 일대에 겹쳐 있는 규제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지역은 고도지구와 경관지구 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따른 관리를 받고 있다.
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인천역·동인천역 역세권 개발 등 주변 여건이 달라지는 만큼, 중복규제를 정비해 원도심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높이 조정 폭이 뚜렷한 곳은 월미지역이다. 공개된 변경안은 지구단위계획의 블록별 최고높이를 기존 22~50m에서 32~60m로 각각 10m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북성동1가 98-8 일대는 22m에서 32m로, 98-511 일대 등은 50m에서 60m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월미지역 전체에 60m를 일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월미산 조망을 고려해 블록별 높이를 달리 설정하고 계단식 배치를 유도한다. 건축·개발 시에는 건축허가 전에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해 관제범위와 건축물의 상충 여부도 확인하도록 했다.
자유공원 주변은 가구별 여건에 따라 높이 기준을 유지하거나 완화한다. 세부계획에는 기존 15m 제한을 18m 또는 22m로 조정하고, 일부 가구는 25m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도 구역별로 조정 폭에 차이를 뒀다. 차이나타운구역 일부는 기존 17m에서 31m로, 24m에서 32m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일부 구역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 가운데 더 엄격한 높이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높이계획의 주요 기준은 자유공원과 월미산의 ‘7부능선’ 조망이다. 시는 2㎞ 거리의 조망 조건을 바탕으로 건축물이 산 능선을 가리는 정도를 검토하고, 자유공원·홍예문에서 내항을 바라보는 경관도 고려해 높이를 설정했다.
신포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지구단위계획과 중복된 관리체계를 정리하는 성격이 크다. 시는 해당 지구의 건축물 용도 제한이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돼 있어, 지구 폐지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고는 지구 폐지나 높이 완화를 확정한 고시가 아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앞서 환경영향을 평가할 항목과 범위·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받는 절차다. 평가에서는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주변 경관, 인접 주거지의 일조 영향, 대기질·소음·진동,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공개자료는 인천시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11월 4일까지 지정 서식에 작성해 인천시 도시계획과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인천시 도시계획과(032-440-4622).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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