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부평구의회 남성훈·김진웅 의원.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친환경 현수막·폐현수막 재활용 조례안과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은 22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피해아동의 가정 복귀 이후 보호와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뒷받침할 조례안 2건이 인천 부평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대응 과정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단기간 사용한 현수막의 폐기로 발생하는 자원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다.
부평구의회(의장 김환연)는 22일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진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연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관련 개정안은 변화된 대응체계와 관계 법령을 반영해 피해 발생부터 가정 복귀 이후까지 보호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와 신고체계 구축·운영, 피해아동 일시보호, 재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도 규정했다.
친환경 현수막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소재 선택부터 사용 후 재활용까지 현수막 관리 전반을 다룬다. 공공기관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도 포함했다. 사용 단계에서는 환경 부담을 낮추고, 폐기 단계에서는 자원 회수와 재활용을 유도하는 구조다.
두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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