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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공원 주변 높이 제한, 조건부 최대 36m로 완화 추진
  • 고지섭
  • 등록 2026-10-23 1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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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고도지구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관리
  • 공개공지·정비사업 등 조건별 차등 적용…11월 4일까지 평가항목 의견 접수

인천시가 공개한 수봉공원 주변 건축물 높이계획 변경안. 구역별 기준높이를 18m로 설정하고, 보행·휴게공간 확보와 정비사업 등 조건에 따라 최대 36m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인천시 

인천시가 수봉공원 주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구역과 개발 조건에 따라 최대 36m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공원 경관을 보호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 여건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가 이번 계획의 관건이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수봉고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공개기간은 11월 4일까지다.


정비 대상은 미추홀구 수봉공원 주변 고도지구 55만1,436㎡다. 이 지역은 공원 조망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1984년 최고고도지구로 처음 지정됐다. 당시 전 구역에 적용된 2층 이하 제한은 세 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 지표면 기준 15~19m 이하의 높이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시는 주변에 재개발·재정비 사업으로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지역 간 개발 여건의 차이가 커지고, 공원 조망과 경관도 달라졌다고 정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기존 높이 관리기준을 재검토하고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변경안은 높이 관리구역 A~D의 기준높이를 지표면에서 18m 이하로 설정하고, 구역별 조건에 따라 상한높이를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A구역은 별도의 상한높이 완화 없이 기준높이를 적용한다. B구역은 도로변에 보행·휴게공간을 확보하면 최대 24m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C·D구역도 해당 공간을 확보하면 24m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C구역은 최대 30m, D구역은 최대 36m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보행·휴게공간은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도로 폭에 따른 최소 확보 폭도 충족해야 하며, 보행을 방해하는 고정시설물이나 담장 설치는 허용하지 않는 조건이다. 높이 완화와 함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고도지구 폐지가 높이 규제의 전면 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변경안은 건축물 높이 관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옮겨 구역별 기준과 완화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환경 검토에서는 수봉산 조망과 주변 주거지의 일조 영향 등이 다뤄진다. 시는 주요 조망점을 선정해 대안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높이 변경에 따른 인접 주거지역의 일조 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기질과 소음·진동, 기반시설의 적정성, 인구·주거 변화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이번 공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검토할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다. 고도지구 폐지와 높이 완화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시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환경 협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개자료는 인천시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11월 4일까지 지정 서식으로 인천시 도시계획과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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