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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인천체육연구센터' 신설 근거 마련 - -인천체육연구센터 신설 추진 - -재정 지원 규정도 개정 - -연구센터 운영 비용 5년간 약 30억 원 소요
  • 기사등록 2025-03-04 15:17:11
  • 기사수정 2025-03-04 1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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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로고

인천광역시의회가 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전담할 '인천체육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AG) 유산을 보존·전수하고,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서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를 전담할 기관이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체육 연구 및 정책 개발을 담당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장은 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할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체육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 지원 규정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 신설되는 연구센터도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과 함께 공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0억 5,782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인건비 23억 3,022만 원, 운영비 7억 2,760만 원이 포함된다.


센터의 초기 조직 구성은 2개 팀 9명으로 시작해, 2027년 이후 4개 팀 15명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운영 재원은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조달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 예고를 진행 중이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3월 14일까지이며,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로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시는 체육 정책 연구와 체육 진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고지섭기자

heraldgye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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