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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응급수단 이용 지원 방안 마련 - 박 의원의‘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정 등이 대상
  • 기사등록 2025-08-26 18: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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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인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정 등이 응급수단 이용 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6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상급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 시, 이송 수단 경비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응급환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송수단의 경비를 지원받게 되는 인천시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고지섭기자

heraldgye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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