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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역세권 수산물 업소 75개소 점검… 16개소 위반 적발 - 수입산 국내산 거짓 표시·미표시 등 집중 단속, 원산지 표시 강화
  • 기사등록 2026-02-25 1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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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기획수사 실시 (사진 = 인천시청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월 2일부터 12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역세권 일대의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할인마트 등 75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수산물 소비 증가로 식품 안전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은폐해 국내산으로 혼동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수사 결과, 총 16개 업소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 업소는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일부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명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품목은 활어류와 냉동수산물 등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러시아산 가자미와 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각각 원양산으로 거짓표시 ▲튀니지산 절단꽃게를 바레인산으로, 중국산 오징어를 원양산으로 거짓표시 ▲중국산 낙지와 주꾸미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 표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 일본산으로 거짓(혼동) 표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총 1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인천시에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역 주변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크다.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gye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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