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빌라 4층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3층에 사는 A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소송비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신종환)는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신청한 항소심 소송구조를 일부 인용했다.
A씨 가족은 항소심 재판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약 600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가족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70만원으로 낮췄다.
소송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납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6월 A씨 가족이 국가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2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찰관 2명이 A씨 가족에게 총 3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 가족과 경찰관 2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금도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빌라 4층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3층에 사는 A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범행을 제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했고, A씨는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았다. A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 등을 다쳤다.
당시 현장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출동 경찰관 2명은 해임됐다.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2023년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구조 결정으로 A씨 가족은 항소심에서 당초 예상했던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덜게 됐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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