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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부평을 당협위원장 “송영길·노웅래 수사, 정치검찰 기획수사 아니다” - “이정근 수사 과정서 관련 단서 포착돼 수사 확대된 것” - 법원은 송영길 무죄 확정·노웅래 1·2심 무죄…핵심 증거 수집 절차 위법 판단
  • 기사등록 2026-08-24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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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국민의힘 인천 부평을 당협위원장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검찰의 기획·표적수사’ 주장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단서가 발견돼 확대된 사건”이라며 반박 

이현웅 국민의힘 인천 부평을 당협위원장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검찰의 기획·표적수사’ 주장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단서가 발견돼 확대된 사건”이라며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송영길이고 노웅래고 검찰이 이 사람들을 잡아야겠다고 특수부에서 인지해 표적수사하고 토끼몰이해서 기소한 게 아니다”라며 “이정근 수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정황과 녹음파일 등이 확인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실제 송 전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계기로 확대됐다.


노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박모 씨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수사 경위를 근거로 송 전 대표와 노 전 의원 측이 제기하는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SNS에서 “수사 개시 과정도 이정근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돼 추가 입건되고 수사가 된 것일 뿐 ‘정치검찰의 기획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위원장의 주장과 별개로 법원의 판단은 수사 착수 경위뿐 아니라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와 공소사실 입증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송 전 대표는 2026년 2월 항소심에서 돈봉투 및 정치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 전 의원 역시 사업가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5년 11월 1심에 이어 지난 8월 2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일부 자료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논쟁은 ‘수사가 어떤 경위로 시작됐느냐’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가 적법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범죄 단서가 포착된 만큼 애초부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기획수사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송 전 대표와 노 전 의원 측은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단을 근거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글 말미에서 “참 얼굴 두껍다. 꼭 저렇게 정치를 해야 하나”라고 적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송 전 대표 사건은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으며, 노 전 의원 사건은 현재까지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상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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