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13일 열린 제2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안이 심사되고 있다. 신분증의 세로형 전환과 제작·관리 기준 정비를 담은 개정안은 이날 원안 가결됐다.
부평구의회가 의원 신분증을 기존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바꾸고 제작·관리 기준을 정비한다. 신분증 규격과 재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동시에 발급과 재발급, 임기 종료 등에 따른 반납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신분증의 세로형 전환과 함께 표준 규격을 도입하고, PVC 재질 적용과 RF칩 내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사항과 디자인 기준도 정비하며, 특정 색상을 사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은 삭제한다.
제안설명에 나선 김동규 의원은 현행 규칙이 실제 사용 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분증의 외형과 제작 기준뿐 아니라 관리 절차도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발급·재발급 절차를 구체화하고, 의원 임기 종료나 사직 등 신분 변동에 따른 반납 기준을 정비해 관리상의 불명확한 부분을 줄이도록 했다.
최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이번 개정안이 의원 신분증의 규격과 관리 절차를 현행화해 신분 증명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표준 규격과 PVC 재질 적용, RF칩 내장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신분증의 실용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칙의 불명확한 용어와 표현도 정비했으며, 시행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운영위원회는 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뒤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 신분증의 제작과 발급, 회수에 이르는 관리 기준이 정비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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