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예산 증액과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실버론 예산 85억 증액 및 의결권 행사 기준 개정
이날 위원회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540억 원에서 85억 원을 증액한 625억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번 증액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원회는 상법 개정 사항을 국내·외 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경우, 취득 목적과의 일관성 및 계획의 합리성 등을 따져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위해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가능한 예외 조항을 정관에 규정할 때도, 일반주주의 의견 반영 가능성 등 주주가치 제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차 기금위에서 의결된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의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세부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실버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당부하는 한편, 기금운용본부에는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 시 기업의 자기주식이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