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해 승선하는 시민들. 인천시는 2027년에도 ‘인천 i 바다패스’ 정규운임 편도 1,500원 체계는 유지하되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에 대한 이용객 부담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내년에도 ‘인천 i 바다패스’의 정규운임 편도 1,500원 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가 이용객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 바뀌면서 시민이 실제 내는 금액은 항로에 따라 크게 늘어난다.
인천시는 3일 ‘인천시민, 내년부터 여객선 이용부담액 최고 10배 오른다’는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2027년 여객선 운임지원 기준 개선은 정책 중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을 보호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정규운임’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다.
내년에도 인천시민에게 적용되는 여객선 정규운임은 편도 1,500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시는 터미널이용료와 유류할증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인천~백령 항로다.
시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정규운임 1,500원에 유류할증료 1만2,600원과 터미널이용료 1,500원이 더해져 이용객의 편도 부담액은 최대 1만5,600원이 된다. 현재 1,500원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다만 모든 항로의 부담이 10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인천시는 인천~이작 6,800원, 인천~덕적 7,600원 등 항로별 유류할증료에 따라 실제 부담 수준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바다패스가 중단된다’는 표현은 정규운임 1,500원 지원이 계속된다는 점에서는 시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 반면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가 이용객 부담으로 돌아설 경우 시민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증가한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타 시·도민에 대한 지원은 축소된다. 현재 인천 여객선 정규운임의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지원율을 50%로 낮춘다. 시는 예산의 조기 소진을 막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부 확대된다. 인천시는 올해 출향민과 연고자에 이어 섬 지역 근무 군인·군무원·경찰·소방·공중보건의까지 편도 1,500원 적용 대상을 넓혔다. 내년부터는 출향민·연고자의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선안을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와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 주민 의견 등을 종합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중앙정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증액’과 ‘집행지침 개정’을 지속 건의해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결국 2027년 바다패스 개편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규운임 1,500원은 유지하지만 부대비용 부담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정책 지속 여부를 넘어 항로별 실제 이용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시민들이 체감할 핵심 변화가 될 전망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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