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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에 12만→8만원…부평구, 통합돌봄 방문운동 단가 33% 낮췄다
  • 고지섭
  • 등록 2026-11-03 2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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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운동지원 수행단가 4만원 인하…해당 사업만 접수 15일 연장
  • 기존 신청기관도 ‘8만원 단가’ 동의해야 심사…미제출 땐 대상 제외
  • 당초 사업비 9천만원…단가 변경 배경·서비스 공급량 변화는 공고에 명시 안 돼

인천 부평구청 전경. 부평구는 2027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운동지원사업의 1회 서비스 단가를 당초 12만원에서 8만원으로 변경했다. 

인천 부평구가 2027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운동지원사업의 서비스 단가를 제공기관 모집 마감일에 12만원에서 8만원으로 낮췄다. 1회당 4만원, 33.3%가 줄어든 것으로 이미 참여를 신청한 기관도 변경된 단가를 수용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부평구는 3일 ‘2027년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일부 정정공고’를 내고 방문운동지원사업의 1회 서비스 단가를 기존 12만원에서 8만원으로 변경했다. 정정 사유는 ‘1회 서비스 제공 단가 변경’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6시였던 방문운동지원사업 접수 마감도 오는 18일 오후 6시로 15일 연장됐다. 방문운동지원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기존 일정대로 3일 접수를 마감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정정공고 이전에 이미 신청을 마친 기관에 대한 처리다.


기존 신청은 유효하지만 해당 기관이 심사를 받으려면 변경된 1회 8만원의 단가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기한 안에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변경 단가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제공기관 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 수행의 핵심 조건인 서비스 단가가 변경됐고, 먼저 신청한 기관에도 변경된 조건을 수용할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 셈이다.


방문운동지원은 질환이나 노쇠, 거동 불편 등으로 외부 운동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을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는 사업이다.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건강운동관리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이 대상자의 건강·신체기능과 운동능력을 확인하고 개인별 운동계획을 수립해 근력 강화와 낙상 예방, 균형감각 향상 등을 지원한다. 의료행위나 치료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달 19일 최초 모집공고에서 부평구가 방문운동지원사업에 제시한 사업비는 9천만원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서비스는 1인당 최대 12회 제공된다. 1회 8만원을 적용하면 12회 서비스 가격은 총 96만원이다.


본인부담은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없고, 노인과 장애인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 여부 등에 따라 10% 또는 50%의 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2회 이용 시 본인부담액은 각각 9만6천원과 48만원이다.


이번 단가 조정은 부평구가 내년도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부평구가 공개한 통합돌봄 사업계획에 따르면 구는 2027년 퇴원환자 재가복귀 80명,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2,6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부평형 지역사회 특화서비스는 보건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돌봄·주거지원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정공고에는 최초 12만원이었던 방문운동지원 단가를 모집 마감일에 8만원으로 낮춘 구체적인 산정 배경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고상 정정 사유는 ‘1회 서비스 제공 단가 변경’으로만 기재됐다.


또 최초 공고에서 제시한 방문운동지원사업비 9천만원이 단가 변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단가가 3분의 1 줄어든 만큼 서비스 제공 횟수나 대상자 규모가 늘어나는지 여부도 정정공고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방문운동지원사업은 제공기관의 전문인력 확보가 전제되는 서비스다. 심사에서도 전담인력 확보 현황과 유사사업 운영실적뿐 아니라 담당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제공능력과 운영체계 등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번 정정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단가 인하 자체만이 아니다. 당초 12만원과 변경된 8만원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9천만원의 사업비와 서비스 공급 규모는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내년도 사업의 실제 운영 수준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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