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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킥보드 없는 거리’ 도입…4월 1일부터 시범 시행 - 송도 학원가·부평 테마의 거리 지정…보행자 안전 강화 목적 - 낮 12시~밤 11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전면 제한
  • 기사등록 2026-03-11 18: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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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포스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행자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도입한다.

 

인천시는 자치구 수요 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구 테마의 거리 1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잇따르며 보행자 안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는 딸과 함께 인도를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미추홀구에서도 중학생이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인천시가 지정한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이 전면 제한된다. 시는 해당 구간에 통행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제도 시행 이후 운영 결과와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제도는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되는 사례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교통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gye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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