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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공항소음 피해 주민 실태조사 근거 마련 추진…5년간 32억원 투입
  • 기사등록 2026-08-26 1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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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시의회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피해 실태와 복지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인천시의회는 26일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영희 의원을 대표로 석정규·박흥석·김영상·김우성·양인모·윤희정·조성민·안수경·윤재상·이강구·이미옥·이범석·정해권·방지현·노태손 의원 등 모두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에 제3조의2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시장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항소음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조례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겪는 피해 정도와 생활 여건, 복지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소음 수치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설문과 방문조사 등을 통해 실제 생활환경과 지원 수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실태조사 대상은 인천시 관할 소음대책지역 전체 7천202가구다.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인 옹진군·영종구 359가구와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인 계양구·서구 6천843가구가 포함된다.


조사는 공항별 소음 측정과 군·구 주민 설문 및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소음 측정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각각 2개소씩 모두 4개소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인천시는 실태조사에 매년 소음 측정비 4억7천500만원, 주민 설문·방문조사비 1억원,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비 4천만원 등 연간 6억1천5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상승률 연 2%를 적용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2억4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재원은 시비와 군·구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용추계상 5년간 시비는 16억240만원, 군·구비는 16억230만원으로 각각 약 50%씩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조례안의 실태조사 조항이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마련돼 실제 조사 시행 여부와 조사 범위, 조사 주기 등은 향후 인천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법률은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번 실태조사가 향후 주민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오는 9월 7일까지 이번 조례안에 대한 기관·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통해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주민별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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