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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자 부평구의원, ‘생활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공사장 소음·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권고…생활환경 피해 선제 대응 - 공휴일·평일 오전 8시 이전 특정 장비 사용 제한 근거 마련 - 여명자 부의장 “재개발·재건축 공사 주민 불편 줄이는 실효성 있는 제도 될 것”
  • 기사등록 2026-09-08 19: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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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자 부평구의원(국민의힘·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  

인천 부평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 부평구의회는 8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명자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현장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민원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측정기기 설치와 현장 측정,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조치 등을 통해 공사 단계부터 주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 인접지역 등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현장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가스관 등 매설을 위한 도로공사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기준도 기존 총 연장 20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했다. 특정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대한 사용 제한과 지도·점검 근거도 마련했다.


주민들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장 장비 사용기준도 구체화했다.


공휴일과 평일 오전 8시 이전에는 특정공사 기계·장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2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휴일이나 이른 아침 시간대 공사와 여러 장비의 동시 가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고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구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정비사업과 건설공사가 이어지면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정기관의 지도·점검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노력을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명자 부의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공사가 이어지는 부평구에서는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며 “행정기관의 지도·점검과 함께 측정기기 설치 등 선제적인 관리와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노력이 병행돼야 공사장과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구민들이 보다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생활환경 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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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9-08 19: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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