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26년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관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사회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 사업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여성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1억 80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인천광역시에 소재(분사무소·지부 포함)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신청 방법 및 세부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접수 기간 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공고문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모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032-440-2863)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이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gyeongin@gmail.com
2026년도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시행 공고
「양성평등기본법」,「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2026년도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4.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자격
❍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천광역시에 소재(분사무소, 지부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2026.2.4.) 기준]
2. 지원사업 유형
❍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 사업
<사업예시>
- 생활 속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문화 확산사업(콘텐츠 개발‧보급)
- 양성이 함께하는 성평등 의식개선 교육 및 체험
- 정책, 자치법규, 홍보물, 미디어 속 성차별적 요소 모니터링 활동
- 다양한 세대의 성별인식격차 개선을 위한 성평등 실천 커뮤니티 활동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연계 프로그램
❍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사업예시>
- 가정과 직장의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교육
- 성평등한 가족관계 실천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 다문화사회의 가족가치 확산 사업
- 돌봄의 양성평등 문화 확대사업(워킹맘‧워킹대디 지원)
- 지역사회 돌봄문제 극복 및 돌봄환경 조성사업(육아, 방과 후 돌봄 등)
❍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사업예시>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등 지원사업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노동자 고용중단 예방 사업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사업
- 취약계층* 여성자립 능력개발 등 지원사업
* 다문화,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계층 등
-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
❍ 여성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
<사업예시>
- 각종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 5대 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생활법률교실 운영
-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프로그램
- 노인·임산부·아동 등 보행편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 여성주의 관점에서 친환경 자원순환과 안전에 관한 사업
3. 지원규모
❍ 사업예산 : 108,000천원 * 자부담 별도
- 보조금 지원 상한액 제한 없음
- 단체별 사업 수 제한 없음
- 자부담 의무 비율 설정(보조금의 7% 이상)
※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및 금액 등을 결정하며, 적정사업이 없는 경우
예산규모 범위 내라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사업추진기간 : 2026. 5월 ~ 2026. 12월(사업비 교부 신청 ~ 사업정산)
※ 2026년 지방선거[2026.6.3.(수)]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2026년 선정사업의 보조금 교부‧사업착수는 2026.6.3.(수) 이후 가능함
5.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6. 2. 20.(금) (예정)
나. 방 법 : 신청자 대상으로 진행 * 이메일(boonda711@korea.kr)로 2.12.(목)한 신청
다. 주요내용
- 2026년도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사업계획 안내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요령,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3. 3.(화) ~ 3. 13.(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https://www.losims.go.kr)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 (마감일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
①〔회원가입〕 ②〔사업신청〕공모사업 – 공모사업 검색 - 신청서 작성
※ 보탬e콜센터 1660-1390 / 단축번호 안내 : 민간보조사업자(1번) → 공모신청(1번)
7. 제출서류
가. [서식1] 지원신청서(직인날인) 1부
나.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다.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추진계획 포함 제출
라. [서식4]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마. [서식5] 지원 적격성 자가진단표 1부
바. 법인‧단체 정관 또는 회칙(사본) 1부
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사본) 각 1부
아. 사무소 운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사본)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승낙서 등
※ 제출서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작성‧제출 시 붙임 “신청서류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사업결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선정
나. 선정기준 : 지원사업의 목적 적합성, 효과성 및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지방보조금법 제20조의2 관련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의무를 미이행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은 심사 시 페널티(감점) 부여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
|
| |
| ||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공고일 기준 우리 시에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단체 ▸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의 설립 취지 및 정관‧회칙상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및 타부서‧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 ※ 선정 이후에도 중복 지원사실 확인시 사업선정 취소 가능 ▸ 단체 자체 행사성 사업이나 친목 도모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일회성‧소모성 행사(형식적인 캠페인 등) 및 단체 홍보성 사업 ▸ 기관 운영에 관한 자본적, 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급여, 자산성 물품 구입) 지출 성격의 사업 ▸ 사업의 추진범위 및 수혜 범위가 특정 1개 군‧구에 한정된 사업 ▸ 2025년도 지원사업 추진결과 공공성‧책임성이 결여된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부당집행 환수액 과다 등) ▸ 기타 사업신청 조건(자부담 의무비율 등)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 | ||
다. 선정결과 통보
- 시 기 : 2026. 5월초 (예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방 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 사업 선정 후 결격사유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사업비 교부 :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 개시 전 지원
※ 사업성격, 사업시기 등 감안하여 분할 교부 가능
나. 사업평가 :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 실시(필요시 방문평가 병행)
- 종합평가(2026년 12월~, 정산 병행)
다. 사업정산 : 사업완료 시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단 2026년 12월 31일을 넘길 수 없음
- 정산결과 집행 잔액 등 반납 조치
※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의무를 미이행 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2027년 사업 신청시 페널티 부여
10. 기타사항
가.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등록‧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함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다.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 법규에 의거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하며, 향후 여성단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라. 사업명칭이 군‧구로 한정된 단체(군‧구지회 등)는 해당 군‧구의 보조금 활용
마.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032-440-2863)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