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주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년 9월 20일까지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토지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뒤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등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임대 4천843가구, 공공분양 4천857가구 등 모두 1만5천99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재지정이 구월2지구 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와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주거와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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