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공무원과 민간기업 관계자 등 1,863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대한 27명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693건, 1,86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27명을 구속하고 7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646명에 대해서는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적발된 인원을 신분별로 보면 공무원이 803명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민간기업 관계자는 703명으로 37.7%를 기록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공무원이 행정시스템과 예산집행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빼돌린 사례도 확인됐다.
경남지역 한 면사무소의 예산 담당 공무원은 면장과 부면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행정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뒤, 169차례에 걸쳐 지출결의서를 조작해 약 13억9,58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원지역에서는 공무원이 차명으로 업체를 설립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인허가 로비를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전직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도 경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권한남용’이 841명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서류 조작과 예산 횡령 등 ‘재정비리’도 814명, 43.7%에 달했다.
특히 인허가와 계약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각종 이권을 확보하려는 민간업체가 브로커를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공직자와 민간업체 간 유착 구조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불법 방임 등 5대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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