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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지원금 환수 기준 정비 - 21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상위법령 맞춰 관련 규정 정비 - 공공심야약국 관리 기준 명확화…10월 12일까지 주민 의견 접수
  • 기사등록 2026-09-22 12: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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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한다.


부평구는 지난 21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사법」 제21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규정된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및 지원금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구청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약사법」상 의무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약국 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를 요청할 경우 구청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은 삭제한다.


지원금 환수 기준도 정비한다. 

현행 조례에 규정된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정리한다.


운영 실태가 저조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리 조항도 삭제한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다. 개정 조례는 향후 부평구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작성해 부평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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