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시 ‘천원 복비’ 지원 반토막…1천 가구서 500가구로 축소 - 제2회 추경 반영해 사업비 2억9천900만원→1억5천만원 감액 - 최대 30만원 지원 기준은 유지…부평구 1분기 이용 실적 인천서 가장 많아
  • 기사등록 2026-09-22 12:50:47
기사수정

인천시 천원 복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인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천원 복비’ 사업 규모를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였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천원 복비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변경 공고’를 내고 지원 규모를 기존 1천 건에서 500건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도 기존 2억9천9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1억4천900만원 감액됐다. 지원 건수는 50%, 사업비는 약 49.8% 줄어든 규모다.


이번 변경은 인천시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조치다. 다만 변경 공고에는 사업비와 지원 건수 조정 외에 구체적인 감액 사유나 기존 신청자에 대한 별도 처리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천원 복비’는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인천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 이전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4개월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상자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먼저 납부한 뒤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 1천원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 가운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같은 성격의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계약도 지원받을 수 없다.


올해 1분기에는 모두 50건에 1천253만원이 지원됐다. 대상별로는 청년이 4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8건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5건, 아파트 13건, 다세대주택 12건, 다가구주택 5건, 단독주택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이용 실적은 부평구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동구 11건, 서구 8건, 연수구 4건, 중구 3건 등의 순이었다.


이번 변경에도 가구당 최대 지원액 등 기본적인 지원 기준은 유지된다. 변경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500건으로 나누면 건당 평균 편성액은 30만원으로, 개인별 지원 수준을 낮추기보다 전체 지원 인원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예산 소진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가능 여부와 구비서류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변경된 예산과 지원 규모에 따라 올해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9-22 12:50:4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헤럴드경인포토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공지는행정지원 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기사 이미지 생활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기사 이미지 인천 물류센터 화재 발생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