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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50대, 인천 상가서 흉기 난동…전자감독 체계 도마에 - 구월동 홈플러스 입점 건물서 8명 부상…20대 여성 심정지 상태 이송 - 시민들이 의자로 제압…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식사, 법무부 재점검 예고
  • 기사등록 2026-10-13 2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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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 구월동 홈플러스 입점 상가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쳤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이 남성은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까지 보호관찰관과 식사한 것으로 파악돼 감독 과정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해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남동구 구월동 홈플러스가 입점한 상업시설에서 이용객들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범행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발생했다. 피해자 중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나머지 7명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심시간 덮친 흉기 난동…상인·이용객이 제압

A씨는 건물 내부의 여러 층을 이동하며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상당수는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다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묶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들은 의자를 이용해 A씨를 제압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이동 경로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살인미수로 복역…전자감독 중 외출제한 위반도

A씨는 2015년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폭력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감독 기간은 2029년 2월까지다.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준수사항도 부과됐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외출제한 시간을 네 차례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에는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는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특정 장소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번 범행은 오후에 발생해, 알려진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쳤다.  

보호관찰관과 식사 후 범행…법무부 “감독 체계 재점검”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외부 전문가와 상담했다. 보호관찰관은 치료약 복용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후 낮 12시 30분께까지 A씨와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사를 마친 뒤 약 1시간 10분 만에 범행이 발생한 셈이다.


최근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실과 당일 대면 접촉이 있었던 만큼, 관련 정보가 재범 위험 평가와 지도·감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이다. 다만 치료 이력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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