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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11월 5일부터 정례회…행정감사·내년 예산 심사 - 12월 15일까지 41일간…시정·교육행정 집행 실적 점검 - 행정사무감사 11월 6~19일 예정…2027년 사업 타당성·재원 배분 심의
  • 기사등록 2026-10-13 2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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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314회 정례회를 열고 시정·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시의회가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1일간 제314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심의한다.


13일 인천시의회가 공개한 ‘2026년도 연간회기 운영계획’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시정·교육시책 연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정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기관의 업무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보고, 사업 지연이나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게 된다.


감사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와 업무보고를 토대로 당초 계획과 실제 성과를 비교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올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지속 여부와 신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한정된 재원을 어느 분야에 우선 배분할지, 편성된 사업비가 적정한지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된다.


연간 운영계획에 명시된 2027년도 예산안 제출시한은 11월 11일이다. 예산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심사 과정에서 지출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산 증액과 신규 편성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도 이 과정에서 이뤄진다.


부평을 비롯한 각 지역의 시비 지원사업과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관심사다. 다만 현재 공개된 연간 운영계획에는 예산 총액과 개별 사업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예산안 제출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시정질문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의원들은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대응 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연간회기 운영계획에 따른 것으로, 세부 의사일정은 향후 조정될 수 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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