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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월정수당 20.3% 인상 요구…심의위는 3.5% 결정 - 내년 시의원 의정비 연 7,106만6,640원…의정활동비 월 200만원 동결 - 재정 여건·의원 정수 증가 고려 의견…2028~203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 기사등록 2026-10-13 2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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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의 월정수당 20.3% 인상 요구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3.5% 인상 결정을 비교한 이미지. (AI 생성이미지) 

인천시의회가 내년도 월정수당을 20.3% 올려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인상률을 3.5%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 1인당 2027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은 월 592만2,220원, 연간 7,106만6,640원으로 정해졌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2027~2030년 의정비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내년 월정수당에는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적용하고, 의정활동비는 기존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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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요구와 다른 결론…재정 여건도 심의 대상

심의 과정에서는 시의회가 제시한 인상 폭과 함께 재정자립도 하락, 시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 1인당 주민 수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종 결정에는 시의회의 20.3% 인상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월정수당 결정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는 아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는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회의에서는 의원별 활동 실적을 평가해 의정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이번 지급기준에 의원별 차등 지급 방식이 도입된 것은 아니다.


월정수당만 인상…2028년 이후 금액은 매년 조정

내년 월정수당은 392만2,220원이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200만원을 더한 월 지급액이 592만2,220원으로, 전체 의정비에 3.5%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정활동비는 2030년까지 월 200만원, 연간 2,400만원으로 동결된다. 반면 2028~2030년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전액 반영해 조정한다. 따라서 연간 7,106만6,640원은 2027년도 기준이며, 이후 지급액은 해당 연도의 조정률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으로 두 항목의 성격도 구분된다.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은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월정수당을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정하고 있다.


지급기준 반영할 조례 개정 추진

심의위원회 결정 이후에는 관련 조례 개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인천시는 의회사무처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주혜빈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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