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겨울철 앞두고 화재 · 폭발 위험 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정전기 억제·제거,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등 핵심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16명에서 32명으로 2배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사고사망자가 125% 급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재·폭발 사고는 발생 시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입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 올해 3월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로 14명이, 8월 천안 제조업 공장 화재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날부터 운영되는 자율점검 기간 동안 사업장이 직접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불시점검을 진행하며,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를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를 내리며,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은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은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없애는 예방이 최선이자 가장 강한 안전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류 본부장은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 기간에 OPS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불꽃·불티, 인화성 가스·증기, 정전기 등 현장의 위험요인과 소화설비·비상통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집중점검 전에 반드시 개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12월 중 옥외작업 노동자를 위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