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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4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공고…검단신도시 계획 분리 추진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해 주민 열람 재개…공고일부터 15일간 의견 접수 - 검단 택지개발사업 1·2단계 계획 구분…준공 후 5년간 기존 계획 유지 규정 반영
  • 기사등록 2026-10-20 00:00:37
  • 기사수정 2026-10-20 0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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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관내 24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재공고

인천광역시가 관내 24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재공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단계별 지구단위계획을 구분해 관련 지침에 부합하도록 계획안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19일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외 23개소,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고·열람’을 공고했다.


이번 재공고는 앞서 지난 8월 31일 공고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변경안을 다시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상은 제물포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등 8개 자치구에 걸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주요 대상지는 제물포구 항동1-3·송림, 미추홀구 학익시장·용현·학익7블록·도화, 연수구 연수지구, 남동구 구월·구월업무·소래·논현·고잔·소래·인천구월공공주택·인천서창(2) 등이다. 부평구 삼산2·동암역 남광장, 계양구 계양·계산, 서해구 석남·인천가정·북항배후부지·경인아라뱃길인천터미널물류단지, 검단구 검단2·당하·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도 포함됐다.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은 별도 변경안으로 구분해 다뤄진다. 해당 계획의 대상은 검단구 내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1·2단계다.


핵심은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유지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공일부터 5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도시관리계획안을 분리·구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단계별 계획을 관련 지침에 맞게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재공고 자체가 개별 지역의 용도지역이나 건축 규제 등을 최종 변경·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주민 의견 제출 기간은 공고일부터 15일간이다. 변경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인천시청 도시관리과 또는 해당 자치구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관계도서는 인천시청 도시관리과를 비롯해 제물포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해구·검단구청의 관련 부서에 비치된다. 인천시청 도시관리과 문의는 032-440-1702로 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번 재공고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계획 변경 절차는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인천 = 주혜빈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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