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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초등학교 6곳 ‘아동보호구역’ 지정…학교 경계 500m까지
  • 고지섭 기자
  • 등록 2026-11-02 16: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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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곡남·산곡북·갈산·갈월·부개·부평북초 대상
  • 10월 30일부터 시행…교통안전 아닌 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 초점

인천 부평구가 산곡남초·산곡북초·갈산초·갈월초·부개초·부평북초 등 초등학교 6곳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지정 대상인 인천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  

인천 부평지역 초등학교 6곳과 학교 주변 반경 500m가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부평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산곡남초·산곡북초·갈산초·갈월초·부개초·부평북초 등 6개 학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10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정 범위는 각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다.


학교별로는 인천산곡남초등학교(부흥로144번길 30), 인천산곡북초등학교(산청로 18), 인천갈산초등학교(갈월동로 55), 인천갈월초등학교(주부토로 165), 인천부개초등학교(마분로 9), 인천부평북초등학교(주부토로 292)가 포함됐다.


이번에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는 목적이 다르다.


스쿨존이 차량 통행과 속도 등을 관리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라면,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이번 지정은 학교 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부평구가 고시한 범위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만큼 학교 주변 통학로와 골목 등 학생들의 생활동선도 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지정에 따른 후속 안전조치도 뒤따른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아동지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정의 실제 효과는 6개 학교 주변에 이미 구축된 방범시설과 향후 관리방식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평구가 공개한 지정 고시에는 학교별 기존 CCTV 설치 현황과 추가 설치 여부, 경찰과 연계한 순찰계획 등은 담기지 않았다. 부평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이번 6개 학교를 지정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추가 지정계획도 고시에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고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관련 업무는 부평구청 아동복지과가 담당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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