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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후계획도시 주민대표단 기준 확정…단지별 대표성 어떻게 나누나
  • 고지섭
  • 등록 2026-11-02 18: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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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5명 구성·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소규모 단지도 기본인원 보장
  • 잔여 인원은 대지면적·세대수 50%씩 반영…사업시행자 선정·특별정비구역 제안까지 역할

사진설명 |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확정했다. 주민대표단은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며, 단지별 기본인원을 배정한 뒤 대지면적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잔여 인원을 배분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 이미지)

인천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이끌 주민대표단의 구성 원칙이 확정됐다. 여러 주택단지가 하나의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이는 과정에서 단지 규모에 따른 대표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단지에도 기본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대지면적과 세대수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2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수립해 공고했다.


이번 기준은 지난 8월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대표단의 구성·승인과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같은 달 14일 관련 지침 개정으로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인원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구성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은 단지별 대표 인원을 정하는 방식이다.


2개 주택단지가 하나의 구역을 구성하면 각 단지에 3명씩 기본인원을 배정한다. 3개 또는 4개 단지는 단지별 2명, 5개 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을 우선 배정한다.


세대수나 대지면적만으로 대표 인원을 결정하지 않고 규모가 작은 단지에도 기본 참여 인원을 보장하는 구조다.


기본인원을 배정하고 남은 자리는 규모에 따라 나눈다.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하고, 계산 후 남는 인원은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상가 소유자의 참여도 고려했다. 인천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상가 대표 2명 이상을 배정하는 방안을 권장했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기준이어서 실제 상가 대표의 참여 여부와 규모는 구역별 주민대표단 구성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대표단의 역할은 단순한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예비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변경을 비롯해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정비사업 초기 주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향후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단지별 기본인원과 면적·세대수에 따른 추가 배분을 토대로 대표단 구성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여러 주택단지가 하나의 구역으로 묶이는 경우 각 단지의 대표성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공통 기준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천시는 기준 마련에 앞서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주민간담회를 열었으며,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구성기준에 반영했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대표단은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주체 선정과 정비계획 마련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번 구성기준을 통해 주택단지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구성기준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택단지 간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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