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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역세권 개발 실시계획 9차 변경…2027년 9월 준공 목표
  • 주혜빈 기자
  • 등록 2026-11-02 1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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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2일 변경인가…28만9,976㎡에 3,539세대 규모
  • 지난해 사업기간 2년3개월 연장…개발계획 조정 이어 실시계획 변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일대에서 추진 중인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인천시는 2일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9번째 변경 고시했다. 사업구역은 28만9,976㎡ 규모로 주거·상업시설과 도로·공원·학교, 환승지원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 

인천 송도역 일대 28만9,976㎡를 주거·상업·교통 기능이 결합된 역세권으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아홉 번째 변경됐다. 지난해 사업기간이 2년3개월 연장된 데 이어 올해 8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이 조정됐고, 이번에는 사업 시행의 구체적 기준이 되는 실시계획이 변경됐다.


인천시는 2일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의 9차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고시했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계획인구는 8,921명, 주택 공급 규모는 3,539세대이며 총사업비는 2,198억원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인천시는 2027년 9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공급을 넘어 상업·교통 기능과 기반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복합 역세권 개발이다. 전체 부지 가운데 주거용지는 13만3,279㎡로 45.9%를 차지하며, 도로·공원·학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용지는 11만8,094㎡로 40.8%에 달한다. 송도역과 연계한 2만7,532㎡ 규모의 환승지원용지도 별도로 계획돼 있다.


도시기반시설용지가 전체 사업부지의 40%를 넘는 만큼 사업 추진 상황을 공동주택 건설공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주거·상업시설과 함께 도로·공원·학교, 환승지원시설이 계획에 맞춰 조성돼야 역세권 개발이 제 기능을 갖출 수 있다.


이번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다.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 설계도서와 자금계획, 사업 시행기간 등 개발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개발계획이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배치 등 사업의 기본 골격을 정하는 단계라면, 실시계획은 이를 공사와 사업 시행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해당한다. 이번 9차 변경은 앞서 조정된 개발계획을 사업 시행단계에 반영하는 후속 절차라는 의미가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8월 송도역세권구역의 구역지정을 10번째, 개발계획을 13번째 변경했다. 당시 고시에는 직전 실시계획이 2025년 2월 변경된 8차 계획으로 명시돼 있다. 개발계획 조정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실시계획 변경 절차가 이어진 것이다.


사업기간도 직전 실시계획 변경에서 조정됐다. 2025년 6월 30일까지였던 사업 종료 시점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3개월 연장됐다.


다만 올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잇따라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나 차질을 단정할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인천시가 공개한 사업현황에서도 송도역세권구역은 ‘공사 중’으로 분류돼 있으며 사업 완료 목표 역시 2027년 9월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실시계획 변경에서 주목할 대목은 ‘9차’라는 변경 횟수 자체보다 변경된 계획의 이행 여부다. 이미 사업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데다 전체 사업부지의 40% 이상이 도시기반시설용지로 계획된 만큼 공동주택 건설과 도로·공원·학교, 환승지원시설 조성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지난해 사업기간이 2년3개월 연장된 이후 올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조정이 이어진 만큼, 변경된 계획에 따른 공사와 기반시설 조성이 2027년 9월까지 계획대로 이행되는지가 송도역세권 개발의 향후 추진 상황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인천 = 주혜빈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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