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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초등학교 6곳 ‘아동보호구역’ 지정…학교 주변 아동 범죄 예방 강화
  • 고지섭
  • 등록 2026-11-02 17:31:00
  • 수정 2026-11-02 1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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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곡남·산곡북·갈산·갈월·부개·부평북초 대상…10월 30일부터 효력
  • 교통안전 중심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라…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목적

인천 부평지역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모습. 부평구는 최근 산곡남초·산곡북초·갈산초·갈월초·부개초·부평북초 등 6개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인천 부평구가 지역 초등학교 6곳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차량 속도 제한과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부평구는 산곡남초등학교와 산곡북초등학교, 갈산초등학교, 갈월초등학교, 부개초등학교, 부평북초등학교 등 6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10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의 핵심은 학교 주변을 단순한 교통안전 관리지역이 아닌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별도의 보호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특히 아동보호구역은 흔히 학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목적이 다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중심이다. 반면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보호구역 지정 이후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학교 주변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은 각각 다른 법률과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부평지역 6개 초등학교 주변에는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별도의 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이번 고시는 보호구역 지정 자체에 관한 것으로, 각 학교별 신규 CCTV 설치 대수나 추가 방범시설, 순찰 인력 및 운영계획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한 내용은 아니다. 구역 지정 이후 실제 방범체계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별도의 후속 조치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다.


부평구에서는 아동복지과가 아동보호구역 지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10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앞으로 지정된 6개 학교 주변에서 순찰과 방범시설 등 범죄 예방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가 후속 관심사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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