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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민주시민교육, 외국인까지 대상 확대…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 시의회,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인권·생태환경·성평등·미디어·노동·평화·통일 등 교육 내용도 추가
  • 기사등록 2026-09-03 1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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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확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 강화 방안 추진한다. 

인천시의 민주시민교육 대상에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일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제화와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고 시민의 민주적 역량과 세계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민주시민교육 대상에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외국인 주민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도 강화된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교육활동 범위에 학교를 추가해 기존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영역뿐 아니라 학교·지역사회·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내용 역시 확대된다.


개정안은 기존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인권, 생태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공동체적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도록 했다.


조례의 목적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 ‘인천광역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초점을 둔 조례 목적에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담았다.

이와 함께 일부 조문의 법령 명칭과 표현을 정비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시행규칙 관련 조항은 삭제한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통해 현재 민주시민교육이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 인천시민대학의 공통과정인 시민학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평균 소요 예산은 2천592만원으로, 관련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시민과 기관·단체 등은 오는 1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조례안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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