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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약 27억 원대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 승소 -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 매각된 재산도 환수 가능 법리 재확인 - 후손들의 소멸시효 주장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며 승소 판결
  • 기사등록 2026-10-13 1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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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 약 27억 원대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 승소

법무부는 12일,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신우선이 과거 취득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토지 14필지 중 후손들이 매각한 13필지의 대금 약 24억 3천만 원과 현재 보유 중인 1필지(공시지가 약 2억 7천만 원 상당)를 환수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인물이다.

 

이 날 내려진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에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라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법원은 친일재산 처분 대가에 대해 후손들이 제기한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배척했다.

 

법무부는 향후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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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0-13 1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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