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빈 기자
인천 남동구 간석3동 공영주차장 11월 유료 운영과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를 추진한다.
인천광역시가 남동구 간석3동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운영과 차량번호 인식용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한다.
인천시는 21일 ‘간석3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및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행정예고는 남동구 간석동 37-691번지에 조성된 간석3동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차량번호 인식용 CCTV를 설치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해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공고에 따르면 유료 운영 시행 시기는 2026년 11월로 예정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현장 여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주차장은 지상 2층 규모의 공작물 형태로 조성됐으며, 주차 가능 면수는 총 84면이다. 주차요금은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3급지 기준이 적용된다.
요금은 1회 주차 기준 최초 30분까지 400원이며, 이후에는 15분마다 200원이 추가된다. 전일 주차권은 4천원, 월정기 자유이용권은 4만원으로 책정됐다.
주차장 보안 강화를 위한 차량번호 인식용 CCTV도 설치된다. 설치 대수는 총 32대로, 주차장 보안을 목적으로 24시간 연중 촬영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3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의견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비롯해 유료화 및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과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인천시 교통안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인천시는 공고 기간 내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의 세부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 = 주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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